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그 밖에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 센터 업무수행과 관련한 정보
- 센터운영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 그 밖에 이사장이 미공개하기로 하는 정보
제20조 삭제<2023.06.30.>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신청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 직무관련자에게 센터가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센터의 의무·부담을 전가(轉嫁)하거나 해당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의 권리·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3.06.30.]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20.05.19>
-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06.30.>
-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임직원은 센터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임직원은 센터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센터의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센터 임직원에 대한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센터를 감독·감사·조사·평가 등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센터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부당요구 신고서에 서면으로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지체 없이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그 요구가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
- 제1항에 따른 신고 : 그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제2항에 따른 신고 : 그 요구를 한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
[본조신설 2023.06.30.]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임직원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